

서북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도 일체의 반성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배려의식과 함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자질함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천안시 서북구청 청사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민원실 계장으로 근무하는 A씨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통상 이런 경우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얼른 차부터 빼서 다른 곳에 주차려고 하는 반면, 이 곳 직원은 반성하기는 커녕 본인도 장애인증을 갖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며, 아예 차를 뺄 생각은 없이 그냥 자리를 떠 버렸다. 하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비록 장애인이라도 '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는 커녕 일반 장애인 카드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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