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교육지원청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교육청 직원 차량 © 뉴스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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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장학사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물의를 빚은 천안교육지원청, 아직도 직원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물 앞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두 곳 모두에는 장애인 표지(주차가능)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고, 확인 결과 두 대 모두 지원청 직원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해에도 모 장학사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사실로 지적을 받은 후, 사례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 구청에서 전달된 홍보물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 배려의식 함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불법주차한 직원은 "짐을 내리기 위해 잠깐 주차한 것"이라며 변명했지만, 이는 지난 해 장학사의 변명과 동일하며, 장애인 주차장이 출입구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에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직원들의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전체적인 재교육을 실시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