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60대 노인 추락사 발생한 두정육교 ...."이러니 사고 날 수 밖에!"지주고정 및 용접상태 엉망
천안대로 두정역 삼거리에서 1호선 철로를 지나 천안여성회관 쪽으로 이어지는 왕복6차로 도로인 두정육교에서 60대 노인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후 한 달,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의 현장보존 요구에 의해 아직 보수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만 취해진 상태다.
▲사고현장 높이는 노면에서 4m 20cm 되는 제법 높은 편이다.
▲[사진6]지주와 지주를 이어 주는 알미늄 파이프도 새로 지주에 용접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사고난 장소 양 쪽에 남아 있는 지주의 모습으로, 사진8에는 용접흔적이 한 군데 밖에 없으며, 사진8의 지주에는 두 곳(적색원)은 있고 있어야 할 두 곳(청색원)은 아무흔적이 없다.
▲지주가 넘어간 사고장소의 바닥모습으로, 지주를 고정시킨 세 곳의 용접흔적이 보인다.
▲사고가 난 두정육교는 25m 폭의 173m도로이며, 1994년6월 부터 1996년 12월까지 2년6개월 여의 기간 동안 대우 대산건설에서 시공한 도로다. 또 현재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조창영 하천관리팀장이 공사감독을 맡았고, 현재 한상국 건설도로국장이 준공검사를 한 상태다.
한편 준공검사를 맡았던 한상국 건설도시국장은 "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더군다나 사고 난 분이 아는 분이라서 더욱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준공검사를 하긴 했지만 당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또한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 시공을 맡은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와 유지보수를 맡은 서북구청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형국이다.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시공 후 두정역과 주변아파트 공사 당시 몇 번 떼었다 붙였다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서북구청에서도 민원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있는 곳은 3번사진과 같은 철판형태로 보수를 해 온 것으로, 시공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도 직무유기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쪽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서북구청 관계자는 "현재의 난간은 처음 시공된 난간 그대로"라며, "서북구청에서는 전혀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북경찰서 형사1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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