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억대 수수료 챙긴 일당 6명 검거

주범 1명 구속, 5명은 불구속 - 305개 업체에 1천161매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편집부 | 입력 : 2013/12/30 [13:02]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는데 필요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80억원 상당 발행해 10%의 수수료를 받아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6명을 검거 주범 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정모(50세)씨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 위해 그의 친척들인 공범 5명의 명의로 법인 기업을 설립해 00화물 등 305개 업체에 1천161매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6억3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겨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6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1호(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이 사건 외에도 18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발받는 등 추가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당 공제받아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세금추징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