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의 교통표지판도 견인지역 표지판도 있는 버스 승강장 진입부, 더구나 근처에 소방서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구급차와 소방차가 통행해야 곳은 주정차 시 예고 없이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런 지역에 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장이 이용하는 전용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인하로 주안3동 파출소 건너편 길모퉁이 버스정류소 진입부에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의 전용 관용차(12러4300)가 장시간 비상등을 켠 채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날 박우섭 구청장 차량이 불법주차됐던 곳 바로 앞에는 ‘견인지역’, ‘불법주정차금지’를 나타내는 교통표지판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었다. 더군다나 불법주차한 위치에서 바라보면, 좌측에는 소방서가 있고 우측에는 버스승강장이 보여 박 구청장 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비난은 더 거세다 이에 이 지역 주민인 A씨는 "구청장 전용차는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닌가?" 라며,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지자체장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인천남구 구청장 박우섭의 전용 관용차인 12러 4300 차량은, 내구연한이 거의 일 년이나 남은 체어맨을 주차장에 세워 둔 채, 혈세 수 천 만원을 쏟아 부어 새로 구입한 차량이다. 인천 남구 건물 현관에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경구가 걸려 있다. 매일 이곳을 드나들며 이 문구를 지켜보는 박우섭 구청장은 물은 아래로‘만’ 흐른다는 사실과 함께 윗물이 흐려있다면 아래쪽 물은 맑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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