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인정보보호 가두 캠페인 전개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4/04/16 [20:18]
| ▲ 예산군, 개인정보보호 가두 캠페인 전개 © 방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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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군수 최승우)은 16일 새마을회원 및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읍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홍보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 ▲ 예산군, 개인정보보호 가두 캠페인 전개 © 방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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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돼있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예산군청광장에서 예산시장까지, 예산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걸으며 주민등록 수집 금지 전단지와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키는 방법’ 등의 전단지를 업소와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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