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4일부터 공중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뉴스파고 | 입력 : 2014/07/31 [17:37]
▲ 금산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100㎡이상 음식점을 비롯한 PC방, 호프집, 관공서, 공기업청사, 게임랜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단속을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14일간) 일제히 실시한다.     © 뉴스파고

금산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 100㎡이상 음식점을 비롯한 PC방, 호프집, 관공서, 공기업청사, 게임랜드, 학교교과교습학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합동단속을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14일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주로 야간에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 임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4항에 의거  과태료(시설위반 1차 170만원, 흡연행위 위반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연구역 총 53개소(어린이공원 3개소, 버스정류장 19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1개소)에서도 흡연시 과태료(흡연시 3만원)부과와 지역내 택시승강장(4개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도 추가로 금연구역을 지정고시 할 방침이다.
 
금연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군 지자체간 단속반을 교차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단속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3개시군)과 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합동단속으로 평일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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