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보건소,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금연입니다

합동 단속기간 중 PC방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뉴스파고 | 입력 : 2014/03/31 [17:06]
▲   계룡시 보건소(소장 신순천)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제1차 시‧군 금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 뉴스파고

계룡시 보건소(소장 신순천)는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제1차 시‧군 금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교차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청사, 식당,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등 3개 시군 합동 단속에서는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대용품 등의 종이컵 제공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반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엄사리 소재 ○○PC방에서 흡연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으며 업주에게는 업소내 금연구역임을 적극 홍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간접흡연의 피해예방을 위해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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