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5년 개별 토지가격 조사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활용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산정 노력
김운철 기자
| 입력 : 2015/01/07 [13:59]
전라남도는 토지 관련 과세 및 각종 재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 개별 토지가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이다. 올해 전라남도의 조사 대상량은 약 433만 필지로 전체 토지의 76%에 해당한다.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지세 등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결정, 공시한다.
조사 일정은 2월 13일까지 토지 특성 현지 조사, 4월 9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4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수렴, 5월 29일 결정․공시,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한다.
전라남도는 인근 지역과 가격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유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되며, 특히 섬 지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토지가격에 대해 도에서 직접 정밀 검토함으로써 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가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합리적으로 지가를 조사해 도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을 통해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지가는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