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군, 사전 컨설팅감사 및 면책제도 활성화
뉴스파고 | 입력 : 2015/03/17 [14:44]

충청북도는 근거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때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에 대해 업무처리 전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알려주는 일상감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에는 한계가 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이러한 일상감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해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전에 추진사업의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재량성 등을 중점 컨설팅해 구체적 대안 및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도 각 부서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감사관실에서는 컨설팅감사 실시 후 20일 이내 구체적 방안이 기재된 결과를 통보해 주며, 사전 컨설팅을 받아 처리한 업무에 대해 자체감사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 행자부 등 중앙감사 수감 시 감사 제외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구체적 적용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규정(가칭)을 제정하여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 규정에 따라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잘못에 대해 징계등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면책요건의 엄격한 적용과 수감공무원의 면책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활용율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보완한다.

 

공익성‧투명성‧타당성 등의 면책요건 적합여부를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고,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도 면책요건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면책결정하며, 감사대상 부서‧기관에 면책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중앙감사 시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독려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으로 기존 적발위주의 감사문화를 대안 제시형 감사로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그동안 감사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사관실이 적극행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충북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지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