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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임대업자간의 이권 분쟁으로 인해 KTX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주차장 관리인 간 잦은 분쟁과 함께, 애꿎은 시민만 골탕을 먹으면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KTX 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K씨는 무료주차구역(위그림좌측 황색선)에 주차 후 주차장을 벗어나는 과정에 주차게이트에서 주차비 문제로 큰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주차비를 지불하고 나서야 주차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가 역사 외부에 게시한 현수막(위 좌측 사진)에는 "천안아산역 역사 하부와 일부 옥외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자 선정시까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중에 있다. 다만 입출구쪽 옥외주차장은 코레일(운영자: 파이언시스) 유료로 운영중으로서, 우리 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출차시 주차료는 지불할 근거가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무료구간에 주차를 한 후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철도 하부공간과 외부 일부공간은 국유지로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외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코레일 소유로 그 일부를 코레일에서 민간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민간주차장업자는 그 부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징수하면 안 되는데 계속 징수함으로 인해 지난 해 10월 민원인들의 진술을 첨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공단부지와 코레일 부지를 합쳐 일괄 입찰해 현 업체가 낙찰됐으나, 업체가 비용 문제로 낙찰을 포기한 이후, 코레일에서 별도로 코레일 부지만 현 업체에 임대한 상태"라면서, "이 문제로 공단도 골치가 아프다"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업체와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 3년 간 현 업체에게 코레일부지 주차장 15면(위 사진 적색구간 중 일부)을 연간 1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계약했다"면서, "현재는 입출구 문제로 인해 15면만을 별도로 나눌 수도 없는 상태로, 금년 말이면 계약이 끝나지만 그 이후도 업체가 버티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서 골머리가 아프다"고 푸념했다.
한편 주차장 임대해 운영중인 민간업체 A실장은 "왜 무료라고 돼 있는 공단 소유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징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수막에 낙찰자(운영자) 선정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돼 있고, 일반 시민들은 무료로만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해 4월 계약해 금년 12월 말까지 낙찰자가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그 현수막을 부착해 논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문에 빗겨가는 답변을 했다.
이에 재차 계약에 들어있지 않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비 징수의 이유를 묻자 "그 질문에는 노코멘트하겠다. 다만 15면을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사 소유부지 주차장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나머지는 공사에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및 민간임대업자간의 분쟁으로 애꿎은 시민만 혼란 속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상대방 주장이 틀리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요구함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뉴스파고는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 등을 통해 좀 더 심도깊게 이 문제를 취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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