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변은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감면 대상자를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시간을 특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별사면으로 인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소멸돼 운전면허취득 전 받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전국 팔만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추가 일정을 편성한 것으로,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는 교육장 앞 현수막 설치, 교육장 입구 배너설치, 교육생에게 SMS 문자 발송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교육시간에도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사면으로 인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자들이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면허운전을 예방하는데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