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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진구 부의장이 대법원선고를 이틀 앞둔 25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는 현재 부의장인 김진구 의원이 25일 오후 의원직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부의장직에는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진구 의원은 현재 재선의원으로 온양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지난 6대에는 전반기 총무복지위원장, 제7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직을 맡으며 의정활동을 활발히 했으나 선거법 등 영향으로 시민께 드리는 글을 남기며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지난 6대 초선의원으로 의원직에 몸담으며 온양1, 2, 3동 지역구 의원으로 ‘대학입시 방향과 아산시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정책’, ‘아산신도시 개발 및 비전을 제시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5분 발언,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 조례 발의 등 6대의회에서 의원 중 최다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또한 7대의회에 들어 2014년에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키 위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5분발언, 2014년 10월 ‘중심상권 활성화 대책’ 시정질문, 금년 4월 20일은 선거법 관련으로 의원직을 활동 못한 1개월 보름간(1월27일부터 3월11일)의 의정비 4백8십3만3천원을 자진 반납했고, 금년 5월 13일 ‘아산시관광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필요’ 시정질문, 금년 6월 26일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아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또, 금년 7월 10일 열린 제180회 정례회 2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5분발언을 했고, 김 의원은 현재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면서도 아산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사직서를 내는 날도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해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대전고등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이틀 후인 27일 선고를 앞둔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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