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상 여객자동차 및 일반화물자동차 회사 의무고용 자격사에 '교통사고감정사' 포함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2/26 [19:44]

▲ 20대 이상 여객자동차 및 일반화물자동차 회사 의무고용 자격사에 포함     © 뉴스파고

 

20대 이상의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는 민간자격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포함돼, 향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취득자의 진출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6일 관보에 고시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시행령제 44조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 민간자격에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가 포함됐다. 교통안전법시행령에는 이 밖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고시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교통안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4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나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사업 구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인원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라.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해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1명 이상

2. 교통수단운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다목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ㆍ수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1명 이상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