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상의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나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는 민간자격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포함돼, 향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취득자의 진출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6일 관보에 고시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시행령제 44조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 민간자격에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가 포함됐다. 교통안전법시행령에는 이 밖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고시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교통안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4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나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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