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앙행정심판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기출문제 비공개는 위법"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사 2차문제 비공개에 대한 중앙행심위 재결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8/23 [16:23]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의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18일 열린 위원회에서 본 기자의 "도로교통공단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 심리 결과 "피청구인이 2013. 4. 1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했다. 기자는 지난 4월 5일 도로교통공단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1,2차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4월 11일 공단은 1차문제만 공개하고 2차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만 단순 암기하는 등의 요령으로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장기적으로 해당 자격증이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했다. 이에 불복한 기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지난 11일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며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결한 것이다.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의 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주관식 시험이고,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한바,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시험이 이미 10회 이상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험의 2차 시험 기출문제인 이 사건 정보 2차 기출문제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평소 회의를 통해 비공개를 지양토록 전달하는 등 적극공개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번 일과 같이 일부 안 좋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정보공개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도 있고 해서, 이미 비공개 세부기준안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사전공표를 준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단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공개할 수 밖에 다른 불복방법이 없어 공개한다"며, "하지만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가 맞다는 의견이다"라고 해당정보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본 재결로 인해 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정확한 기출문제 정보를 통해, 수험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단에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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