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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現 조합장)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임원 B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의 이사 B는 지난 5일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조합장 A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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