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고발 당사자는 아산시청 유출문건 속 관계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4/12 [17:27]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후 유출되 문건 일부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의 선거관련 문건 유출로 논란이 됐던 사건의 관계자로 보이는 정당관계자 5명이 아산선관위에 의해 천안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 등 5명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등은 지난 3월 중순경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특히 이들 중 B는 동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함구하고 있지만, 보도자료의 내용을 볼 때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해 유출된 문서에서 적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유출된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유출문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갑지역 당원으로 활동 중인 선장 M씨(더민주당 선장 면책)·도고 C 이장(더민주당 도고 면책) 등 20여 명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단속팀에 적발 현재 조사중"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비공개 요청)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오후 6시께부터 도고면 소재 H식당에서 선장·도고지역 더민주당 참관인 등 지역주민 20여 명에게 33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적발된 사례"라고 적시한데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갑지역(후보자 복기왕) 후보는 식사 중간에 참석 및 A4 용지에 이명수 의원 비방"이라고 사건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이번 고발조치된 사건과 일맥상통한다.

 

위 두 사건의 금액이 33만원으로 일치하고, 참석자가 참관인 위주이며 , 특히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다분히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복기왕, 이명수, 아산선관위, 아산시청 관건선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