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대악’ 불량식품 제조 근절에 나서4대악 근절 상설 협의체…식품이력제 등 개정 식품위생법 홍보
전남도에 따르면 식품분야 주요 개정사항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 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 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구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 홍보는 도내 영세업체 등에서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합동단속체계를 유지해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의적인 위해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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