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화대교 진입도로 사고 사망자 보상 및 장례절차 합의 완료

방화대교 진입도로 상판 붕괴사고에 대한 보상 및 장례절차에 대한 합의
뉴스파고/송치현 기자 | 입력 : 2013/08/04 [13:08]
방화대교 진입도로 상판 붕괴사고로 인해 사망한 중국 동포 2명에 대한 보상 및 장례절차에 대한 합의가 3일(토) 밤 늦게 이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故) 최창희 유족과 시공사간 협상이 3일(토) 밤 11시 30분경 완료돼 전 날의 고(故) 허동길 유가족과의 협상에 이어,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유족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장례 일정도 4일 낮 11시 30분경에 발인이 이뤄지고 오후 1시경 벽제승화원에서 장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공사 간 협상을 적극 중재해 보상과 장례절차 관련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