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미납자 '즉결심판 방법 몰라' 공소시효 완성...감사원 부산·경남경찰청 감사 결과 발표

류정욱 기자 | 입력 : 2022/02/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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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류정욱 기자] 안전띠미착용 등 교통범칙금 미납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전국에서 약 9천 건에 달하며, 즉결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업무담당자가 즉결심판 청구방법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경남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사천경찰서는 2015. 8. 2. A가 좌석안전띠미착용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통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2020. 8. 1. 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전국에서 통고처분일부터 5년이 지난 즉결심판 청구대상 교통범칙 사건 2만1825 건 중 8896건(40.8%, 미납 범칙금 계 2억 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상남도경찰청 및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 사천경찰서는 업무담당자가 즉결심판 청구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즉결심판 청구대상 교통범칙 사건 42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래된 통고처분의 경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교통범칙사건 116건. 부산진경찰서의 경우 서류작성업무 처리 누락으로 180건, 부산영도경찰서는 보행자 법규위반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는 과도하다는 사유로 27건에 대해 각각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돼 약 2억원의 교통범칙금 손실을 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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