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 민노측,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중단촉구 기자회견

김기서 분회장 8일째 단식... 회사측과 한노측의 협박도 있어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9/17 [18:10]
▲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세종시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교통(주)내 민주노총 세종교통 분회장(김시서, 42)이단식농성을 시작한지 8일째인 17일 민주노총 대전충청지역 조합원 및 세종참여연대 등 제 단체 일동이 세종교통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교통의 노사탄압을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세종시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교통(주)내 민주노총 세종교통 분회장(김시서, 42)이단식농성을 시작한지 8일째인 17일 민주노총 대전충청지역 조합원 및 세종참여연대 등 제 단체 일동이 세종교통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교통의 노사탄압을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최교진 노무현재단세종지역 대표, 최권규 세종참여연대 공동대표, 강정화 전교조 세종지회장, 서승백 프롬파스트 노조분회장, 이종민 민주버스 지부장 등을 포함 30여명이 참여했다.

▲ 단식 8일째인 김기서 분회장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기서 분회장이 단식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지난 5월 27일 세종교통(주)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벌어진 회사의 노조탄압 때문"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5명의 소속 조합원이 연이어 해고된 사건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또 "세종교통(주)(대표이사 이봉준)는 세종교통 분회가 설립된 이후 지금껏 노조와의 기본적인 대화도 거부한 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해고된 1명의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교통은 세종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보유 및 운행 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라 상당수의 신규인원을 채용한 바 있다"며, "이들 채용인원에 대하여 회사는 노조 설립 이전 일체의 계약기간 설정 등의 약정이 없었으나 노조 설립 후 6월 1일자로 1년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측은 "회사측은 단식농상 7일째인 지난 16일 또 한 명의 민주노총 소속 직원을 해고 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유재연 대중교통팀장은 "노동자와 관련된 회사내부 일이라 개입하기 곤란하다"며, "세종교통에 금년에 도비를 합쳐 40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종교통의 직원 연봉은 3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세종교통 관계자는 "해고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위원회 제소된 상태로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며, "해고된 노동자는 임의노선변경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회사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조 관련 협박에 대해서는 "협박할 이유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하며, 추석명절이 지나고 나서 민주노조 측과 간담회를 주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조합 측은 "한국노조 측과 회사측에서 협박한 것은 분명하고 해고된 5명 중 1명은 시용기간 중이고 4명은 시용기간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 연봉이 3500이란 세종시청 팀장의 말에 대해서는 "3500은 말도 안 된다"며, "월 200만원 하던 월급이 지난 8월 일 4980원 인상돼 연봉으로 따져도 26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며 이는 속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규칙에 따른 해고라면 한노측과 민노측이 동일해야 할텐데 한노측에 있을 땐 적용하지 않고 내내 보관만하다가 민노측으로 가면 바로 적용해 해고해 버린다"고 노조탄압에 대해 부연설명했다.
 
한편 민노측에서 보내온 녹음내용에 따르면 한노측에서는 민노측으로의 가입을 막기 위해 욕설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 전문]
                    부당해고 중단!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대전 충청지역 조합원 일동과 세종특별자치시 제 단체는 세종교통(주)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세종교통(주)를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교통주식회사 운전직 근무자는 1일 8시간, 월 17일 근무하면 200여만원 받습니다. 여기에 보험 및 세금 등을 공제하면 월 임금은 170만원 가량 됩니다.
이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과로와 수면부족, 도로의 흐름과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로 대형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살인병기가 되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교통주식회사는 저임금과 최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5월 27일 민주노총 세종교통분회를 설립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종교통(주)는 노동조합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간담회 요청을 매번 거부하고, 조합원과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로  협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아니다. 근로감독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벌금을 받는다."며 협조를 요청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근로계약 만료라며 3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세종교통(주)는 세종특별자치시 승격에 따라 보유 및 운행차량 대수의 증차로 신규인원을 40명 이상 채용하려 근로계약을 만료하는 해고는 계속될 것입나다.
 
더 이강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교통분회 김기서 분회장이 2013년 9월 10일 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하여 오늘이 단식 8일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대전 충청지역 조합원 일동과 세종특별자치시 제 단체는 가슴을 치며 통탄할 세종교통(주)의 행위에 분노하며,  세종교통(주)가 행하고 있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해고자응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근로계약 종료를 중단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조합 활동 자유 보장하라!!!
 
하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을 자행하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세종시청은 세종교통(주)의 보조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라!!!
                                                     
                                                       2013. 9.17
                   민주노총 대전충청지역 조합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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