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불법입간판 난립....관계기관, 나 몰라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09 [08:31]
| ▲ 상행선 346.4 k 지점에 설치된 엔진오일 및 주파수 광고물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입간판의 난립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지만, 관리기관이나 단속기관 모두 놓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자가 경부고속국도 천안~서울요금소간 도로를 오가며 발견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입간판만 해도 15개 이상 발견 된 것으로 보아 전국 고속국도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중에는 특정대학 광고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준법정신을 의심케 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24조 1항 1호 카목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은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를 통한 경우에만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를 통한 대학이나 주파수 광고 등 불법 광고물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반면,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나, 단속기관인 자치단체 모두 이를 단속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만 어쩔 수 없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속국도 이용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도로 관리기관 및 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352.4k 지점에 설치된 대학 및 주파수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 ▲ 하행선 356.4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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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행선 356.4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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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56.6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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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61.8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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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66 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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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70.4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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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70.4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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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80.4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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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82.4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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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85.2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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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선 390.0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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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선 390.6 k지점에 설치된 광고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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