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을 단속해야할 관리청이 불법 자행
천안시, 공익광고물에 은근 슬쩍 상업광고...담당부서와의 협의는 무시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5/30 [19:24]
[뉴스꼴통 한광수 기자]불법을 단속해야할 천안시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불법인 사실도 모르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도로시설물 내에 공익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설치허가를 득해야 하고 시에서 하는 공익광고물은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30일 동남구청 광고물 설치 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동남구 관내 공익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협조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고 담당자는 밝혔다.
또한 웰빙식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엑스포 홍보탑을 설치하면서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기는 커녕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위반해, 공익광고물에 00은행 등의 상업광고를 은근슬쩍 가미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광고탑 현수막 등 연중 수시로 광고물은 설치되고 있지만,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데나 광고물이 설치됨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안전을 헤치는가 하면, 일부 상업광고로 인한 불법을 자행하는데 자치단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도로교통 안전관리 실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게 00화재 등의 상업광고를 가미하는가 하면, 대구청과 대전청을 제외한 모든 경찰청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웰빙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은행들은 행사 협찬 은행들이라 그렇게 했다"며, "그것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