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집중 홍보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5/13 [16:45]

▲ 충남경찰, 4월 한 달간 충남 전역서 음주운전 강력 단속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운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혼란을 빚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규칙을 바로잡기 위해 충남 지역 경찰이 대대적인 알림 활동에 돌입한다.

 

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길을 걷는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널리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관련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제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위 운전대를 잡은 이들은 언제 차를 세워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잦은 혼선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맞춰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면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붉은색일 때는 진행 방향에 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혹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차를 멈춰야 한다. 이때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 수준이 아니라 바퀴의 굴러감이 완벽하게 끝나는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우회전을 마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는 기미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도 반드시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만약 판단이 어렵고 헷갈린다면 인도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경찰은 배우 정준호를 명예경찰로 내세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영상을 만들었다. 해당 영상은 도내 곳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미디어 보드, 그리고 각종 SNS 등 여러 매체를 타고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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