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상동 기자]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소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가능 범위와 유·무효 투표 기준, 신분증 지참 등 유권자가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인증샷 촬영이다. 투표소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증샷을 찍을 수 없고, 촬영은 투표소 건물 바깥에서만 허용된다. 입구 등에 마련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해 사진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로 공유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두고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올리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다만 투표용지 자체를 찍어 올리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기표된 투표지를 SNS에 올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 올리거나 보내는 행위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무효 투표 기준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어떤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같은 후보자 칸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도구도 주의 대상이다. 선관위가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반드시 기표소 안에 놓인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잘못 찍었다고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투표용지의 어느 위치든 일단 기표한 뒤 교체를 요구하거나 투표관리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면 무효로 처리된다. 또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새 용지를 다시 받을 수도 없다. 한꺼번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장 한 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