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소방학교, 가족수당 및 출장수당 부당지급사실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0/16 [22:39]
충청소방학교가 가족수당 및 출장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충청소방학교에 대해 감사요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1년 4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청소방학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거나 또는 공무원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부양가족(부, 모)과 2006. 2. 17. 동일 주소에서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로 살고 있는 직원에게 감사일 현재까지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최근 5년 이내 부양가족수당 220만원과 가족복지점수 500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한 충청소방학교는 2012년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직원 9명이출장명령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장여비 579,100원을 지급했고, 또 다른 4명은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증빙자료를 첨부했는데도 출장여비 360,310원을 지급했으며, 또 다른 12명에게는 출장여비 중 교통비 231,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비 지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당사례와 관련 시정조치와 함께 387만원에 해당하는 회수 등의 조치를 충청소방학교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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