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건설사업소, 품질시험 및 검사 최대 82일 지연 '주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4/01/27 [20:25]
품질시험 및 검사를 보완 또는 연기통보 없이 길게는 82일까지 지연처리한 충남건설사업소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확인한 결과, 종합건설사업소(시설2과)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품질시험․검사를 도,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하면서 보완 또는 연기 통보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총 906건 중 246건(2012년 147건, 2013년 99건)에 대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82일까지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제 24조에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노력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제46조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이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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