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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영유아 전산등록시 보조금(다문화보육료, 기본보육료, 간식비 등)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 체류 중인 원생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9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논산 부창동 소재 A 어린이집 L모씨(35세, 여) 등 논산지역 어린이집 6곳 7명을 영유아보육법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원장들로, ‘12. 3월 ~ ‘13.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에서 해외체류 영유아의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논산경찰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에 아동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편취 하여 실질적으로 보조받아야 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지속적 단속하는 한편, 제도적 입법적으로 차별화된 형법상의 사기죄를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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