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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장례식장 직원을 가장하여 접근해 사망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사망자의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기화로 빈집털이 범행을 한 피의자를 검거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장례식장 직원을 가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상주에게 접근, 사망자의 주소지 등을 알아낸 후 상중이라 사망자의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기화로 빈집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달 14일 23:30경 논산시 양촌면 소재 피해자 이○○(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부엌 뒷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는 등 대전, 청양 등지에서 전후 5회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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