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의 팽팽한 노사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립예술단 노조(이하 ‘시립예술단노조’)가 시장과의 면담을 시도하는 과정에, 시가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애꿎은 민원인들만 큰 불편을 겪었다. 13일 오전 10시 시립예술단노조 30여명은 인사평정과 관련, 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황에서 시를 방문했지만 시 공무원들이 청사로 진입하는 출입문을 봉쇄해 민원실을 찾은 애꿎은 시민들이 청사 안 밖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시립예술단노조는 지난 6월 25일 노조를 결성, 122개의 조항으로 사용자인 천안시청과 교섭을 벌여 왔지만,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시가 1년 넘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근무여건을 변경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1일부터 출근시간 전 1시간 30분 동안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그러나 최근 노조측은 최초 122개 조항을 49개 조항으로 수정했으며, 이 중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핵심조항은 8가지 정도라고 설명했다. ▲ 천안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천안시청을 찾은 시민들은 민원실 출입문을 원천봉쇄하는 행위에 대해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천안시 공무원들이 5명의 예술단 대표의 청사 진입을 막는다는 명복하에 시청의 모든 출입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시민들을 안 팎에서 기다리게 만든 행위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원만한 교섭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막무가내식의 면담거부는 시 행정을 좀먹는 행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천안시가 시민들의 출입을 막아 안 팎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면서 “천안시의 수장인 성무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천안시 입장은 교섭해결이 아닌 강경대응 입장? 천안시는 지난 2009년 풍물단 상임단원 3명이 단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96시간에서 263시간 동안 다른 단체의 강사로 활동하고 시간당 4만원의 강사료를 받는 등 겸직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겸직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해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는 것. 또 “예술단 평정제도는 예술단원으로서의 지속 활동여부 및 기량을 평가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상의 필수 절차인데 평정일자에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평정 거부라는 결과 초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평정일에 반복 파업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문 법률자문을 받아 반복 평정 거부자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천안시립예술단노조 입장 천안시립예술단 대표단을 결성하고 정상화방안을 위해 성무용천안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예술단관계자는 “성무용 천안시장은 수 십 번의 면담 요구를 매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다”면서 “결정권자인 성 시장이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결과를 결정해야 하지만, 귀를 막고 강경대응을 내세워 노조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안시립예술단 노조의 정상화를 위해 성무용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