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19 [18:01]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2월 19일 오후 3시 27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행정중심, 특별자치시, 도농통합의 세종시의 지위가 공식화됨으로써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오랜시간 많은 논란과 시련을 겪으면서 여야간에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세종시 정상건설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해찬 의원은 “12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의 염원에 힘입어 세종시 특별법이 개정됐다"며, "이제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세종시민과 충청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 확보한 약 6천억원의 추가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특히 조치원 도심 활성화 등 읍면지역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가 교육과 복지, 문화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명품도시로 발전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잡는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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