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경제민주화기본법안' 발의 제출

뉴스파고 | 입력 : 2014/01/16 [23:0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지난 15일(수) 정우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4인이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된 법률안 중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뿐 아니라 모든 세대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두고,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의 수립,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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