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3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건 분석 대폭증가"

뉴스파고 | 입력 : 2014/02/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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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원회(위원장 홍성칠)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013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행「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위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권익위가 밝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황에 따르면 ‘11년에는 단 1건, ’12년에는 21건이었으나 ‘13년에는 89건이나 됐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12년에는 9건이었으나 ‘13년에는 36건에 달했다.

’12년부터 ‘13년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사건(일부인용 포함) 수는 전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110건 중 10%인 11건이었고,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는 전체 45건 중 거의 대부분인 44건(97.8%)이었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주요 인용사례로는, 앞니가 빠지는 등의 폭행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가 ‘서면사과’에 ‘심리치료’ 재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피해학생이 임플란트 치료 등을 평생 해야 하는 등 피해가 중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고,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는 재결과, 

피해학생을 집단따돌림 한 가해학생 6명에 대해 직접적 가해 가담여부와 정도 등이 다른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가 동일 조치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 및,

가해학생 학교가 피해학생 학교에 공동 자치위원회 개최에 관한 의견을 묻지 않고 피해학생 측의 참석도 없이 단독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한 후 내린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결정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재결 등이 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학교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불복하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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