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민간기관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 72개 지정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5/03/20 [16:25]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을 위해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 72개를 20일에 지정한다. 이들 민간 기관과의 약정식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31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각각 실시한다.
민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월 공모 신청을 받아 11개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 2014년도에는 81개 민간기관을 통해 학생 3,254명(88,294시간), 학부모 253명(713시간)이 특별교육을 이수했고, 2015학년도에는 교육지원청의 역량 평가 실시 결과 72개 기관이 지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역량있는 민간기관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교육청 소속의 특별교육이수기관(교육지원청별 Wee센터)의 교육대기 시간이 많았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며, 위기학생들의 성찰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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