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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의장과 인천의 업무추진비 중 많은 부분이 비서의 식사비로 지출되는가 하면, 또 남구청장과 더불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많은 부분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나타났다.
인천의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 의회 이성만 의장의 2014년도 1월 업무추진비 집행 총 20건 중 37%에 해당하는 7건이 비서격려용 식사비로 치출됐으며, 박우섭 남구청장과 더불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소속 및 성명을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성 예산이 아닌 일반지출 및 소모성예산 중 늘 논란의 쟁점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게 일정 금액이 편성된다. 하지만 그 쓰임새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밥값”으로 지출되며, 특히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는 경우나,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밥값으로 지불하는 경우 및 VIP 수행 운전자와 수행자들에 대한 “격려”명목의 밥값 지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인천시 의회 의장(이성만)의 연말연초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3년 12월 한 달 간 이성만 의장은 비서격려’ 4회, ‘휴일근무자 격려’가 3회 등 총 7회를 공무원 격려 차원의 식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1월에는 ‘비서격려’ 5회에 16만 1천원의 혈세를 사용했고, 이 중 1월 5일, 12일의 일요일에도 휴일 근무 비서를 격려했다. 2014년 1월 한 달 간 총 20번의 업무추진비 집행행 건 수 중 19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법인카드 사용회수 중 7회를 ‘비서격려’ 등의 명목인 밥값으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급양비 명목의 별도의 예산을 책정 지급하면서도, 이처럼 업무추진비로 VIP수행공무원들에게 ‘밥값’을 지불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집행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의회 이성만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의 법인카드 전표에는 사용자의 서명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세출예산 집행 기준(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성)’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영수증/전표의 서명란에 반드시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부당사례는 인천 남구 박우섭 구청장에게서도 다분히 일상적인 것처럼 발견된다.
이는 서울시장(박원순)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법인카드 전표에 실제 사용자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밥값’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식사자리라면 일반회계에서 품의하고 지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자유재량’의 범위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이제는 과거의 유물로서 뒤에 놓고 가야할 때"라며,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규칙과 규정으로, 회계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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