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2014학년도 불법찬조금품 근절 대책' 수립 시달
뉴스파고 | 입력 : 2014/03/04 [17:15]
충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새 학년도를 맞아 도내 각 급 학교에 2014학년도 불법찬조금품 근절 대책을 시달하고 가정통신문 발송과 취약시기 집중감찰 등을 실시해 불법찬조금품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교육청은 3월 중에 전체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일선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불법찬조금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당해 학교장은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된다. 또한, 시민단체 및 학부모로 구성된 ‘청정학교 서포터즈’를 지역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취약시기인 학년 초, 스승의 날 등에는 집중감찰과 연중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불법찬조금품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전훈일 감사관은 “불법찬조금품과 촌지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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