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도로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불법 설치 관행 근절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우선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적법설치 기반조성 확대를 위해 광고효과가 좋고 불법설치가 많은 곳, 운전 방해가 되지 않은 곳 위주로 저단 게시대 등 지정 게시대를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월중으로 게시대 증설 대상지와 기존 노후 게시대 보수대상을 일제 조사, 지정 게시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금지 지역․장소․물건에 표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지 지역․장소로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 수평거리 500m 이내 지역, 다리, 축대 등이며, 금지 물건으로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이다.
또한 신고의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일정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실시, 도로변 불법 현수막 설치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