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종의 매니페스토 칼럼 세번째] "지방정부의 단체장, 지방의원의 장기집권 안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인 노태우에 의해 1987년 6.29선언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더불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다시 지방자치가 시행된 1991년 단체장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1995년에 이르러 지방의원이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민주적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다. 1991년 자치단체장은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나 관선 단체장 출신의 관료 또는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선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면서 차츰 지역활동가, 학계인사, 사회활동가, 정치지망자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적 한계와 점차 지방권력적 속성을 띄면서 장기집권과 사업유착의 양태로 변질되고 심화되는 폐단을 낳고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토호세력을 양산하는 구조적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3선 연임이라는 제도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새로운 지방일꾼의 등장을 저지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에 있어, 장기집권이 가능한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 얼마큼 비민주적이며,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995년 초기 지방의원들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보수를 정했고, 지금은 꽤 많은 보수와 수당, 기타 활동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물론 임금제가 도입된 데에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생계적 보장과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지역일꾼들을 의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왜 초기에는 무급제 의원을 시행하였가 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본질은 전문 정치인으로서의 지방의원이 아닌 '지역의 봉사자'의 의미가 크게 작용하였기에 많은 논란 속에 도입된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23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또 한번의 선택을 해야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선출하여 일하고 있는 지방의원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든가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고, 밤낮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과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혹시 우리 주변의 의원들은 선거때만 만날 수 있고, 두손 모아 악수하며 90도로 한표를 부탁하거나, 상가집에 문상가면 어김없이 찾아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원을 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간절함과 희망을 갖게 해준 지방자치시대, 우리는 이것을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르고 있다. 우리가 원했던 도지사는, 시장은, 군수는, 구청장은 지방의 사업체의 사업권을 좌지우지하고 유관단체를 지원하여 재선, 3선의 자양분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지방의원을 직업 삼아 지역의 이권에 기웃대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병풍서고, 들러리 서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 우리가 원하는 지방의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알아 주고 함께 해주는 진솔한 봉사자가 아니었던가! 아직 늦지않았다. 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지 말자... 어쩔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자... 이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장기집권과 권력화 되어 가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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