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림 설계․감리업무는 영림업 아니다" 행정심판

“산림 설계․감리업이 산림 공사업보다 보험요율 높은 것은 위법”
뉴스파고 | 입력 : 2014/05/22 [14:2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산림의 토양유실방지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사업의 감리 업무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영림업’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산림과 관련한 공사의 설계나 사업의 감리업무가 공사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보다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만 하는 사업체에게 산림관련 공사 등을 실제로 하는 사업체보다도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사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관련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를 하는 업체인데도 산재보험은 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림업’으로 사업종류(보험료율 80/1,000)가 분류되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전문기술서비스업’(보험요율 6/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영림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임업관련 서비스는 ‘영림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A사는 산림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산림과 관련한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의 산림보호활동이나 공사는 직접 하지 않으며, A사의 설계나 감리업무가 ‘건설공사’로 분류되는 산림관련 공사(보험요율 37/1,000)보다도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 A사에게 이보다도 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임금에서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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