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개인정보 보호위해 자치법규 정비

내달까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31건 개정
뉴스파고 | 입력 : 2014/08/05 [10:30]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개정된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시민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3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 개정된 개인정보호법(법률 제11990호, 공포 2013.8.6.)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됨.
 
세종시는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자치법규 총 450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문과 서식 등 52건을 발췌했다.
 
세종시는 사전조사한 자치법규에 대해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법규 해당 부서와의 전수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31건을 확정했다.
 
세종시는 이 31건에 대해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9월까지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괄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 주요 내용은 세종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세종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1건이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이번 일괄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우리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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