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표기 사업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4/08/20 [14:41]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표기 사업’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사무소의 주소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간판이나 사무소 전면창 등에 도로명주소로 표기해 부착토록 하는 것이다.

구는 우선 8월부터 부평4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30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평 전역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평지역에는 1,000여개에 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 부평지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당 공인중개사의 동의하에 기존 간판 등의 색깔·크기·여백을 고려해 도로명주소 표기 사항을 조정해 제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간판 등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되면 가시적인 익숙함과 친숙함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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