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로침범 주거용 건축물 형평성 맞게 양성화 권고2012년 말 이후 도로침범 부분 시정한 특정건축물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건축 당시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 중 2012년 12월 31일 이후 침범부분을 스스로 철거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서(준공필증)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다른 사람의 대지’를 침범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경우에도 법 적용범위에 적합하면 양성화해 주고 있으면서 ‘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양성화해주지 않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지침(2014. 2.)’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을 그대로 두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피난이나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만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취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이같은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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