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974년 조성된 안성 신소현동 이주단지 주거개선 합의

노후 건물 개량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토록 안성시· LH공사 합의
뉴스파고 | 입력 : 2014/11/07 [13:3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974년 안성시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신소현동 일원에 조성된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7일 오전 11시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현장회의를 열고 이주단지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에 필요한 도로 와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안성시 봉산동 일원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안성시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이주단지(신소현동)로 1974년 이주한 사람들로, 도로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주했으며,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이주단지의 주택마저 오래되어 신축 등의 개량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도로가 없어 국민권익위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5월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안성시와 함께 3차례간의 업무협의 및 협업을 통해 이번에 중재안을 마련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안성시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LH공사는 소유하고 있는 도로형태의 토지를 안성시에 무상으로 넘겨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안성시는 이주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립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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