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법인 세무조사 실시…의회와 상호교류 공동협력 협약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기업도움시책 병행 추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3/19 [15:40]

천안시 서북구가 올해 시정의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관내 100여 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고액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불성실 신고가 있는 법인,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1∼3년)내 해당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법인 등이다.

 

서북구는 3월 중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사전 서류검토를 거쳐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법인 취득 물건 일제조사, 재산세 가감산 특례 적용 여부,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적정 신고납부 여부와 과표산정의 적정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 및 산업단지 등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법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세무지도 위주로 조사하여 기업불편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법인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설명하며 지방세 이해를 돕고 및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서면조사 원칙 준수, 직접(방문)조사기간 단축, 조사 및 소명 One-Stop 서비스 처리, 법인의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김태겸 세무과장은 “성실납세 법인이나 우수중소기업 등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기업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고의 또는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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