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성탄절 및 신정연휴 동안 불법현수막 특별 단속 실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12/18 [13:43]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신정연휴 기간 동안 게첨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5일 성탄절부터 새해연휴까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안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밝고 훈훈한 성탄절과 새해 연휴기간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북구는 그동안 억대 과태료 반복 부과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을 이용해 주요도로변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될 것에 대비해 불법현수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성탄절과 새해 연휴기간에 게첨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장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호등, 육교, 도로중앙분리대가로수, 시청, 구청 주변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으며, 주택건설사업승인 업체에 성탄절과 새해 연휴기간 동안 불법현수막 게첨 자제 협조 공문까지 발송ㅐ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성탄절과 새해 연휴기간 동안 실시하는 특별 단속에는 서북구청 단속반원 20명이 서북구 관내 전지역에서 사진촬영후 불법현수막 장당 25만원씩 상한액 없이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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