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적극 추진한 결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구는 복지사각지대 등 소외된 대상자를 발굴하고 차질없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해, 지난 20일 지급한 10월분 급여로 2824세대, 10억8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직전인 6월보다 216세대, 2억1100만원 증가한 것이다.
맞춤형 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최대금액은 1인 43만7454원, 2인 74만4855원, 3인 96만3582원, 4인 118만2309원이 지급되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케 되고,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선정기준을 현실화했으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 4인기준 216만8000원에서 422만2000원 이상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비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됐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지난 7월부터 10월 현재까지 5027건의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을 받아 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맞춤형 급여를 신청치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진구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