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지원금 22억원 상당 편취 훈련기관 대표자 등 18명 검거훈련비 지원금 명목으로 22억 4천만원을 편취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사이버수사대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교육위탁업체와 부정한 방식으로 교육비 거래를 하고 성적 등을 조작해 부정하게 수료시키는 방법으로 약 22억 4천만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2개소 대표자 등 18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교육위탁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피의자들이 대납해주거나, 사업주가 선입금한 교육비를 환불해 준 뒤 정상금액이 기재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수법으로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했고, 교육관리시스템(LMS)에 ‘강제수료’, ‘자동진도’ 기능을 탑재해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진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22억 4천만원에 달하는 1,114개 업체 부정수급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부정수급액을 환수(2배, 약 45억원)하도록 조치하고,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 ‘본인인증제’ 도입과 교육비 부정거래 차단대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 기금을 잠식하는 각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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