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억대 상품권 사기 피의자 검거피해자 626명으로부터 1,337회에 걸쳐 약 11억 4,800만원 편취
광주경찰(청장 안재경)은 지난 해 상품권 할인판매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겠다고 광고 후, 6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37회에 걸쳐 약 11억 4,8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박◌◌(남, 33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등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시중 유명 상품권을 정상가격보다 13∼38% 싼 가격에 할인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시중 상품권 판매소 등지에서 3∼4%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상품권을 일정기간 배송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이 믿고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구매자 수를 늘려나가다, ’12. 11월경 불시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득금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사기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과도한 할인율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신뢰성이 확보된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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