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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4대악 근절을 위해 학교주변 주택가 및 유흥가 주변을「CLEAN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행성 게임장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업주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15일에 실시된 특별 단속은 1개 업소를 단속하고 나면 업주들 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업소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해가는 문제점을 파악해, 경찰관 30여명과 서울․전북․광주청에 파견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 10여명이 동․서․남․북구 소재 4개의 게임장을 동시에 급습, 업주 김○○(49세, 여)등 7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188대, 현금 5백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게임장은 관할구청에「레전드오브히어로」,「백송」, 「뉴모비딕」,「골드 다빈치」란 게임물을 이용, 합법적인 사업장으로 등록 후, 게임기를 개․변조해 업주와 종업원 외 환전상과 문방(망보는 사람) 등 조직을 결성,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서민들의 주머니 돈을 챙기고 있었다. 광주경찰은 개․변조 파일분석등 전문역량을 갖춘「게임물등급위원회」조사관과 2012년 5월 신설된「풍속업소 광역단속팀」의 활발한 단속 활동으로 2012년 260개의 게임장을 2013년 현재 170여개로 40% 감소시킨 성과를 가져왔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4대악 척결에 대한 국정 취지에 발맞추어 학교 주변과 주택가에 파고든 불법게임장 및 불법 풍속업소의 지속적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신고 된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주기적 점검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법성을 판단, 주민 공감 치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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