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병원장 · 원무과장 낀 가짜 환자 무더기 적발요양급여 편취 의사 ․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84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보험범죄수사대는 광주 시내 모병원 의사 A(50세, 남)씨와 원무과장 B(40세, 남)씨, 그리고 가짜 입원환자 84명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某(50세, 남)는 원무과장 B某(40세, 남)와 공모,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했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또 환자 C某(55세, 남)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A모(여,30세)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광주에 놀러 왔다가 입원처리만 하면 된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에 입원처리 후 다시 대구에 올라가 일상생활을 하는 방법으로 2회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원거리까지 진출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 이재현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보험수가가 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